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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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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
대법원-2020-두-44831생산일자 2020.10.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건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수입금액의 발생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조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0두448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지EE 외 1

피 고

AA세무서장 외 1

판 결 선 고

2020.10.29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