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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할 당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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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할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4763생산일자 2020.11.04.
AI 요약
요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소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폐업일까지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실제 대표이사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서류, 이사회의사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9누647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9.

판 결 선 고

2020.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5행의 “2013. 6. 4.”을 “2013. 6. 5.”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4행의 “위 인정사실 및 증인 BBB의 증언만으로는”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배상원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3행의 “오히려,” 오른쪽에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 증인 KK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을 추가한다.

○ 5쪽 8행의 “부족한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부족할 뿐만 아니라, KKK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자신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증언한 점,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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