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9누647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0. 9. 9. |
판 결 선 고 | 2020. 9.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5행의 “2013. 6. 4.”을 “2013. 6. 5.”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4행의 “위 인정사실 및 증인 BBB의 증언만으로는”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배상원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3행의 “오히려,” 오른쪽에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 증인 KK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을 추가한다.
○ 5쪽 8행의 “부족한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부족할 뿐만 아니라, KKK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자신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증언한 점,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