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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한 것이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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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 해당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49279생산일자 2020.08.26.
AI 요약
요지
배우자와 자녀에게 금원을 송금한 후 가족들이 소비하였을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고 그 받은 금액만큼은 반환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9가단51492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0.7.15

판 결 선 고

2020.8.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C.C은 2016. 6. 30. 현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합계 650,142,600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C.C.C은 D.D.D에게 명의신탁해 둔 〇〇 〇〇 임야를 2016. 2. 22. 주식회사 EEEE에 3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비용을 공제 한 272,828,900원을 아들인 F.F.F)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F.F.F에게 지시하여 그 중 200,000,000원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6. 7. 15.부터 2016. 9. 1.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다. C.C.C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 당시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바,

이처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C.C.C이 피고에게 200,000,000원의 금전을 증여한 행

위는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C.C은 이 사건 증여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원

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사해의사를 가

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C.C.C이 피고의 계좌를 일방적으로 이용한 것일 뿐이므로 증여계약

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명의의 계좌로 C.C.C의 자금이 이체된 이상 피

고는 그 금전 상당을 취득하게 되고, C.C.C과 피고 사이의 약정에 의해 위 계좌에 입

금된 자금을 C.C.C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증여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증여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

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을 제3, 5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관한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C.C.C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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