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민사소송법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민사소송법 제420조수원고등법원-2020-나-16149생산일자 2020.10.15.
AI 요약
요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질의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0나161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9. 24.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〇〇〇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〇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등기과 2017. 2. 28.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〇〇〇이 2017. 2. 22. 체결한 재산분할계약을 250,704,880원 한도 내에서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704,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