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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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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46707생산일자 2020.11.26.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본사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은 그룹 내의 자원 배분 등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공급처나 합작선사는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는 등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
질의내용

사 건

2020두467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