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제100조 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간주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0-두-42798생산일자 2020.11.0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입법취지, 문언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0두427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