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자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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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 자경 여부대법원-2020-두-45414생산일자 2020.11.12.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6개 동 주택신축 부지로 개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특수관계법인은 2개 동 주택신축 부지를 평가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0-두-45414 |
원고, 상고인 | OOO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20-누-10324 |
판 결 선 고 | 2020.11.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