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약은‘현물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약은‘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20-두-47137생산일자 2020.12.10.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약의 법적 형식 뿐 아니라 그 실질 역시‘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7억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0두471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A |
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0. 7. 24. 선고 2020누20491 |
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