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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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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61403생산일자 2020.04.23.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9가합6140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7. 9. 18.

접수 제86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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