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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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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2019-두-55774생산일자 2020.02.06.
AI 요약
요지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질의내용

사 건

2019두55774

원 고

주식회사AA

피 고

FF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02. 0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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