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주택”이라는 상호로 OOO 외 8필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고,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고철 등 판매수입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쟁점사업의 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201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수입금액OOO에 대해 단순경비율(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경우)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고철 등 판매수입은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우발적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2017년 쟁점사업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감사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1)과다신고한 수입금액 OOO원을 감액하고, (2) 쟁점사업으로 발생된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2019.1.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3. 이의신청을 거쳐 202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영위한 쟁점사업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되고, 이 경우 조특법 제2조 제3항 및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임에도 동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특법 제2조 제3항 및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감면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감면대상 업종에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고, 업종의 분류에 대해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청장이 2007.12.28. 고시(제2007-53호)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조특법 제7조에서 감면대상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서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합건설업자 면허를 득한 자가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종합건설업 면허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의 관계자 성명 불상자로부터 현금 OOO원에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 쟁점사업 관련 주택신축 허가를 받았으나, 쟁점사업을 위해 연면적 1,528.99㎡의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는 사유로 2019.12.11. OOO지방법원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 관련 공사에 대해 시공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공정별로 필요한 인력 및 업자 등을 모집하여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은 “공사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종합건설업”(업종분류코드 : 41)이 아닌 “부동산 및 임대업”(업종분류코드 : 68~69)에 해당되어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으로 다세대주택 건설을 위해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의 성명불상 관계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았고 연면적 661㎡ 초과 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등록증만 대여하여 공사를 도급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기본적으로 주택신축 시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거용 건물을 신축 후 분양·판매하는 경우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위와 같이 건설업등록증을 단순 대여받았을 뿐, 등록증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진정한 종합건설업자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일괄도급”으로 주택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분야별·공정별 부분도급한 점은 확인되지만, 사후 하자보수 등의 책임자, 도급계약서상 단가설정 여부, 공사원가 명세서 상 외주비와 재료비·노무비 내역 또한 명확히 알 수 없어 청구인이 모든 공정을 직접 관리하면서 각 공정별로 직접 개입하여 용지매입, 사업승인 등의 부대업무 외에 공사에 대한 실질적 관리책임자였음이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3)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이하생략) 2. 감면비율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2)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된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2010년 이후) OOO (2) 청구인이 쟁점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에 의하면 건축주는 청구인으로, 설계자는 이OOO OOO건축사사무소로, 공사시공자는 ㈜OOO종합건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분양수입금액 OOO원(경정청구시 감액된 금액 제외)대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OOO원, 계산서 OOO원 합계 OOO원)의 비율은 5.7%인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공사사실확인서 : 15명(신분증 사본 첨부)의 공사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동일한 양식에 확인자가 본인 성명 옆에 서명하였고, 공사비용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1건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OOO 2) 견적서 :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자재 등의 견적서를 제시하였는데, 처분청 확인결과 OOO는 미등록사업자로 되어 있고, 조OOO의 경우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거래처이며, 수령인이나 청구인의 인적정보 내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OOO 3) 청구인은 2017.2.9.~2017.9.27. 기간 동안 쟁점사업 관련 공사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 공사일지를 제시하였는데, 거래처 상호 내지 계좌번호, 연락처, 공사인부 명단 및 임금 지급내역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간략한 공사내용(예시 : 2017.3.7. B동 목수 2층 폼, A동 콘크리트 굳히기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4) 공사비 지출 계좌라며 OOO은행 계좌(1**0-1**4-5**4)의 2016.9.7.~2018.8.30. 기간 동안 거래내역(일자별 지급내역에 사용용도를 수기로 기재)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기소되어 OOO지방법원이 2019.2.21. 청구인에게 벌금 OOO원을 처한 약식명령서(사건번호 : OOO) 사본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및 사업이력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을 여력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쟁점사업 전체 공사비 중 일부에 불과하고, 만약 청구주장대로 총괄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면 추계조사결정이 아니라 실제 발생된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