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0.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가 2016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가공으로 매입신고하거나 매출신고 누락한 합계 OOO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7.17.부터 OOO 주식회사(2013.5.21. 설립, 2017.2.1. 폐업, 이하 “OOO”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8년 12월 OOO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OOO가 2016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대가 OOO(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대가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0.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6. 이의신청을 거쳐 2020.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에 지나지 않고, 실사업자는 OOO이다.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년 7월경 친형의 부탁으로 OOO의 대표자가 되었으나, 이후 청구인의 명의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OOO의 대표자를 변경해 달라고 실사업자인 OOO에게 수차례 요청하였는바, OOO은 “본인은 신용불량이라서 대표자를 할 수 없으니, 며칠만 기다려주면 변경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OOO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8년경 장물취득,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OOO을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지방법원(2018.8.22. 선고 2018고정727 판결)은 OOO이 OOO의 실운영자라고 판단하였는바, 1년 이상의 수사과정에서 공범들과 OOO 직원으로 근무했던 OOO은 OOO이 OOO의 실제 대표자라고 진술한바 있다.
(3) 처분청은 OOO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OOO에서 피의자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공장장이라고 진술한 점을 과세근거로 제시하나, 동 조사는 OOO에서 피의자 조서를 받고, 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피의자 소환 없이 약식으로 벌금처분이 이루어졌던 건으로, OOO에서 받은 조서는 강제성이 없는 조사였고, OOO로서는 실운영자라고 하면, 벌금이 더 많이 나올거라고 생각되어 공장장이라고 진술한 것이며, OOO의 책임자이든 대표자이든 한 명만 벌금을 부과받으면 되는 동 사건의 피의자조서는 증거로 채택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위 OOO지방법원 판결서(2018.8.22. 선고 2018고정727 판결) 등을 증거자료로 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은 OOO가 폐업한 후 4년이 지난 현재 OOO가 외상매출채권 문제로 거래처였던 OOO 주식회사와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을 지인을 통해 듣게 되었는바, 동 소송은 OOO이 청구인에게 언급없이 진행한 건으로, OOO이 OOO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 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바,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2015.7.17.부터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2016고약72) 및 OOO의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은 OOO의 공장장이고, 청구인이 대표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판결서 등을 보면, OOO의 실지대표자를 다툰 사실이 없고, 관련자들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며, 장차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를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의 실지대표자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 목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OOO는 2013.5.15. 폐기물 재생처리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석유화학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5.7.17.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OOO는 2017.2.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 모두 2016년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2014~2016사업연도에 OOO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 주주변동내역(2016년)
(다)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4.1.부터 현재까지 “OOO”에 재직하며,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한 OOO의 조사자료 및 관련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OOO이 작성한 청구인의 진술서와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 <표3>과 같은바, “OOO은 공장장이고,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2> 청구인 진술서(2015.12.29.,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1)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한 후, 2016.7.7.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양도가액은 OOO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OOO(건물 감가상각비 제외)으로 하여 양도소득 OOO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한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15.12.21.)
2) OOO 수사결과 보고서(2015.12.31.)에 의하면, 피의자는 1. OOO과 2. OOO이고, “2015.11.2. 환경민원 접수에 따라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OOO은 OOO의 공장장으로서 위 회사의 환경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사업장 운영을 총괄한 자로, 위반사실을 자백하였고, 현장확인과 당시의 정황, 위반확인서, 위반현장 사진대장 등으로 그 혐의가 인정되므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OOO지방법원 약식명령서(2016.2.3., 2016고약72)에 의하면, OOO과 OOO는 위 2)의 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벌금 OOO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OOO의 거래처 OOO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기획실장 OOO의 사실확인서(2020.5.14.)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의 사실확인서
(나) OOO가 OOO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납품대금 등 소송에서 OOO은 OOO(원고)가 OOO 주식회사(피고)에게 미지급 대금 및 운송비
등 OOO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원고패소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지방검찰청 담당검사가 OOO을 장물취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하여 OOO은 아래 <표5>와 같이 공소내용대로 인정하면서 OOO에게 벌금 OOO을 선고하면서, OOO에 대하여 “폐유 정제업체인 OOO의 실운영자”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지방법원 판결서(2018.8.22. 선고 2018고정727 판결)
(라) 청구인은 OOO의 실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6>의 OOO의 확인서(2020.7.7.), OOO의 파산면책신청서(2018년)를 제출하였다.
<표6> OOO의 확인서(2020.7.7.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마) 청구인은 2020.8.4. OOO을 명의도용 및 사문서위조, 행사죄,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의 고소장OOO을 제출하였다.
<표6> 고소장 주요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두1252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자기 의사에 기하여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로,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5.12.21.)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이고, 자신은 공장장”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2015.12.29. OOO의 대표이사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위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이 OOO의 실지대표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서(2018.8.22. 선고 2018고정727 판결)에 의하면, OOO이 OOO의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실운영자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건 상여처분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OOO이 OOO의 실제 경영을 자신이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OOO이 실지대표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바 없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단정하여 그 기간에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와 청구인이 OOO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