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쟁점 해외법인은 수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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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쟁점 해외법인은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다라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대법원-2020-두-48482생산일자 2020.12.3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쟁점 해외법인은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아울러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48482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18누63466 판결 |
판 결 선 고 | 2020.12.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