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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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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의 소
창원지방법원-2020-가합-52057생산일자 2020.12.10.
AI 요약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라 변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2020가합5205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278,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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