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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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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20-다-264270생산일자 2020.12.24.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성립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임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다264270 근저당권말소

원 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 고, 상고인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12.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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