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국승) ​
대법원-2020-두-40433생산일자 2020.09.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개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주택의 분양개시 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 원에 미달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043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9.24.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두404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63111 판결

판 결 선 고 2020. 09.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2020. 9. 24.

재 판 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노태악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