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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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수원고등법원-2020-누-13161생산일자 2020.12.23.
AI 요약
요지
(원심판결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분양을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누131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B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7106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0. 11. 11. |
판 결 선 고 | 2020. 12.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834,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