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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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대법원-2020-두-45674생산일자 2020.11.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맞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456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AAA, B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 11.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