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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쟁점업무를 독립적 사업자 지위에서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
조심-2020-중-0721생산일자 2020.11.11.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업무를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법무사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2013년∼2015년까지 근무한 사무원으로 OOO세무서(이하 “조사관서”라 한다)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10.5.부터 2018.12.30.까지 실시한 비정기 차명계좌 세무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 결과 청구인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OOO의 이름 및 지위를 빌려 독자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업무(이하 “쟁점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고 수임료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받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발견되어 동 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20.2.4.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0.3.6.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퇴직하고, 1987.5.7.경부터 ‘법무사 OOO사무소’라는 상호로 법무사업을 영위하던 자로 청구인은 2012.8.1.경 알고 지내던 선배의 권유로 법무사 사무실에 사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기 전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나 OOO에서 근무한 이력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2) 청구인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OOO이 청구인에게 “나이를 먹다보니 깜박 잊는 일이 자주 있어서 그러니 의뢰인들의 사건 접수하는 일을 맡아서 좀 해주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소송비용 등 인지대에 대한 금원을 납부하는 일을 해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소송비용으로 입금된 금원으로 소송 등에 따른 인지대를 납부하게 된 것이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법무사 사무실에 2012.8.1. 입사하여 2016.3.1.까지 단순히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쟁점업무를 이행한 것 뿐이므로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업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11514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업무를 수행한 과정을 보면 외관상으로는 법무사 사무실의 근로소득자로 볼 수는 있으나 그 실질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업무를 이행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업무를 단순히 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계좌에서 매월 명의대여 명목의 일명 ‘자릿세’로 OOO에게 지급된 금액이 확인되고, 또한 같은 시기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한 OOO에 대한 2015.9.22.자 OOO지방검찰청의 「변호사법」 위반 관련 신문조서 및 2016.2.4.자 OOO지방법원의 OOO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한 판결(OOO지방법원 2016.2.4. 선고 2015고정3740 판결)을 보면 OOO이 청구인을 비롯한 OOO 등에게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여 금품을 받고 쟁점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업무를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또한 OOO이 청구인 및 OOO 등에게 법무사 자격을 명의 대여하였다는 OOO지방법원의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의 명의로 쟁점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할 수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업무를 취급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임료를 지급받고, OOO에게 일명 ‘자릿세’라는 법무사 명의대여료를 지급한 점, 쟁점업무와 관련한 수임료로 부가가치세, 인지세, 송달료, 사무실 운영비 등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실질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수임료 및 수입금액 누락액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었다.

 <표1> 과세기간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단위 : 원)

 (2) 국세청 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는 OOO 법무사 사업장의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3) OOO지방검찰청의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OOO는 청구인과 OOO 법무사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 청구인이 OOO 법무사의 관여없이 독자적으로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한 사실, 매월 OOO 법무사에게 명의대여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OOO 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OOO지방법원 2016.2.4. 선고 2015고정3740 판결)에 의하면 “OOO은 사무장에게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사무장에게 위 사무실을 사용하며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자릿세를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판시내용이 확인된다.

 (5) 조사관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계좌(‘적요’란에 법무사님 급여)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2014.4.30.부터 2015.6.30.까지 총 14회에 걸쳐 OOO원(매월 말 OOO원 입금)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6)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법무사 사무실의 근로소득자로 연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은 금액이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청구인이 의뢰인들에게 받은 수임료는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직접 부가가치세, 인지세, 송달료,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적요’란에 ‘OOO’ 등의 급여로 지출된 금액 OOO원이 나타나나 법무사 사무실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내역에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8) 처분청의 게시판에 공고된 ‘공시송달자 명단’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3년 귀속부터 2015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공시송달 일자는 2020.3.6.에 송달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제외하고 모두 2020.2.4.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조사내용이나 OOO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관서에서 조사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업무와 관련한 수임료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일명 ‘자릿세’ 명목으로 OOO 명의의 계좌로 2014.4.30.부터 2015.6.30.까지 총 14회에 걸쳐 OOO원(매월 말 OOO원 입금)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고, 또한 부가가치세, 인지세, 송달료,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급된 것 이외에 ‘적요’란에 ‘OOO’ 등의 급여로 지출된 금액 OOO원이 나타나나 법무사 사무실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내역에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업무를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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