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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로부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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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20-중-2854생산일자 2020.12.01.
AI 요약
요지
쟁점②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지목(전)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에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촬영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항공사진 이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7.11.7.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청구법인 소유 OOO 소재 아래 <표1>과 같은 10필지 합계 82,869㎡ 토지(이하 “쟁점선산”이라 한다)가 OOO에서 추진 중인 OOO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OOO에 2019.11.29. 및 2019.12.16. 쟁점선산을 OOO원에 이를 양도(수용)하였고, 2020.3.25.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OOO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선산 전부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되고,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0.4.16. 기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6.30. 쟁점선산 중 OOO 36-3․116․124 3필지의 토지76,06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나, 나머지 7필지의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기 신고납부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중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종중의 분묘가 소재한 토지와 연접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하나의 선산을 이루고 있는 경우 그 연접 토지 또한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OOO으로, 쟁점선산 중 OOO 40-1․2․115(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선조 분묘와 재단 등이 소재한 쟁점①토지와 연접하여 수익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조상분묘의 유지 및 보존에 공하는 하나의 선산으로써 기능을 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②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선산이 아니라 농작물을 경작하는 전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다.

  (가) 선산이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연접여부 및 부동산의 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쟁점①토지와 연접하여 있다는 사유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통상성의 범주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쟁점②토지 중 일부는 실제 농지로 사용되는 등 쟁점선산 보상시 임야보다 2배 이상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②토지는 주택가 인근 산책로가 있는 체육시설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나즈막한 산으로 2020.6.15. 처분청 현장확인시 OOO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었는바, 40-2토지 주변에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공사 감독자는 쟁점②토지에 대해 “기존에 산책로가 있는 체육공원이었고, 쟁점②토지 외에도 시 소유토지에 다수 무허가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있었다”고 설명하는 등 과거부터 쟁점②토지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쟁점선산 양도(보상)가액도 지목별로 2배 이상 차이(농지 : 819천원/㎡, 임야 : OOO원/㎡)가 나게 책정되었다.

3) 쟁점②토지 주변은 주택가 근처로 산책로․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 중 40-2(1,845㎡) 주변에 농작물을 실제 재배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②토지 인근의 경우에도 시 소유토지에 무단으로도 농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쟁점②토지가 수 년 동안 농지인 상태였으며, 종중원이 다른 필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②토지는 종중의 고유목적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 종중의 30기 분묘가 존재하는 임야와 재단이 소재한 쟁점①토지 면적은 76,061㎡로 쟁점선산 전체 면적의 91.8%를 차지하고 있고, 동 면적만으로도 충분히 청구종종의 고유 목적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상 사례는 공부상 임야로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해당 지번에 묘토 등이 존재 하여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사용한 것이 입증이 된 사례라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비영리내국법인(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4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①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②토지가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는 등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 중 쟁점②토지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2020.6.15. 현장확인시 쟁점②토지 인근을 촬영한 사진 3매를 제시하였는데, “OOO 주차장 폐쇄 알림”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고, 공원 공사를 위해 펜스가 쳐져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쟁점①토지와 연접한 사실상 임야로서 하나의 선산의 기능을 하였다며 각 필지별 항공촬영 사진을 제시하였는데, 촬영시기가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숲이 우거져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사실상 임야로서 쟁점①토지와 함께 하나의 선산의 기능을 하였으므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선산을 주식회사 OOO에 양도(수용)시 실제 이용현황 등에 따라 보상가액이 정하여졌을 것이나, 쟁점②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당 양도가액도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다른 필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가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②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지목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에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촬영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항공사진 이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