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주주(지분율 99%)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9.1.21.부터 OOO2층에서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 및 가산금 총 OOO체납하였고, 2020.6.9. 직권폐업되었다. 나.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3.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99%에 해당하는 OOO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의 설립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OOO로 청구인이 교부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 명의의 주식인수증 및 주주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청구인의 공인인증서로 동 문서를 행사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과점주주로 등기하였다. (2) 청구인은 OOO등에게 2019.2.19.부터 법인을 말소시키거나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해임시켜 달라고 수차례 얘기하였고, 이에 OOO청구인을 2019.5.28. 대표자에서 사내이사로 임원변경등기를 해주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받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OOO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여 청구인은 2020.6.3. OOO등을 체납법인 설립관련 사기혐의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 (3)「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 정의하고 있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다수의 대법원 판결(1985.11.12. 선고 84누722, 1989.11.28. 선고 89누4956 등)에서 판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체납법인을 방문하지도 않는 등 대표자로서 역할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도 없어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2) 이에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상에 수록된 체납법인의 사업자기본정보 조회 내역을 보면 체납법인은 OOO2층에서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2019.1.21. 개업하여 2020.6.9.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주명부 및 국세통합전산망 등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의 개업일부터 2019사업연도 말까지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1>과 같고,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10,000주, 자본금은 OOO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주현황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 : 원, %) (라)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개업 당시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사임하여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2019.5.28.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근로지급명세서 상 청구인은 2019년 9∼12월에 체납법인으로부터 OOO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통합전산망 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 (바) 청구인은 2020.6.3. 본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OOO등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다음 <표4>와 같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4>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확인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2019년에 약 OOO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체납법인의 체납액이 발생한 과세기간 동안 99%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OOO등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사실상 권리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