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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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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현금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937생산일자 2020.12.11.
AI 요약
요지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각 현금증여 및 이 사건 각 유가증권증여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
질의내용

사 건

2020가합5759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2.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15. 8. **.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11. **. 체결된 0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5. 9. **.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5. 8. **. 체결된 별지 표1(이BB 〇〇증권 보유 금융상품 유AA 증여 내역) 기재 각 유가증권과 별지 표2(이BB 〇〇증권 보유 유가증권 유AA 증여내역) 기재 각 유가증권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