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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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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평택지원-2020-가단-57897생산일자 2020.12.11.
AI 요약
요지
소외 체납자는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완료로 소멸하였다 할 것 임
질의내용

사 건

평택지원2020가단578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12.11.

주 문

1. 피고들은 임경복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00등기소 1999. 0.00 접수 제1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