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시 가산세등 부과대상여부대법원-2020-두-55602생산일자 2021.02.05.
AI 요약
요지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하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0-두-55602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02. 05. |
판 결 선 고 | 2021. 02. 0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1.1. 1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