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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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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2020-두-48901생산일자 2021.01.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0두48901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0.09.09

판 결 선 고

2021.0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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