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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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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2020-두-49485생산일자 2021.01.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20두49485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은행 외 4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4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2020누35396 판결

판 결 선 고

2021. 01. 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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