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소사장제 제조업체인 OOO(이하 “쟁점사업장①”이라 한다)을 개업하였고, OOO에서 또다른 소사장제 제조업체인 OOO(이하 “쟁점사업장②”라 하고 “쟁점사업장①”과 합하여 “쟁점사업장들”이라 한다)를 개업하였다. 나. 처분청OOO은 2019.4.17.〜2019.7.25.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들은 사업장 및 상주직원이 없으므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라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들이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수수한 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여 매출·매입금액을 0원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들의 세금계산서 수수금 <표2>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3> 청구인의 이의신청 내역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들은 타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모든 공정을 직접 관리하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주된 업무는 인부들을 모아 도급사업장에서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장이 없었고, 필요할 때마다 인부들을 고용하였기에 상주 직원 역시 없었다. 청구인은 거래처의 인력공급 요청이 있는 경우 OOO을 통해 외국인 인부를 섭외하여 거래처에 인력공급을 한 후 매달 인부별로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수요자체가 유동적이어서 미리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2) 쟁점사업장①은 OOO 등 지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와는 1년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였고, 나머지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구두로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점에서 쟁점사업장①의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가 실제임이 입증되면 쟁점사업장①을 가공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개별 매출 거래가 허위임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사업장①은 OOO의 공장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각 사업자들의 거래사실확인서, 해당 업체들과의 거래일 전후 계좌거래내역, 작업도면 등을 통해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해당 업체들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다시 돌려준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쟁점사업장②는 OOO와 1년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였고, 나머지 OOO와는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후 각 1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점에서 쟁점사업장②와 주된 매출처와의 거래가 실제임이 입증된다. 쟁점사업장②는 OOO의 공장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각 사업자들의 거래사실확인서, 해당 업체들과의 거래일 전후 계좌거래내역, 작업도면 등을 통해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해당 업체들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다시 돌려준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쟁점사업장①이 2018.5.18.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는 당시 OOO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OOO와 인력공급 약정을 맺은 후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취한 것인데, 추후 OOO와의 인력공급 약정이 무산되면서 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장①은 OOO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OOO의 배관제작공장에 인력을 공급하기로 하고, OOO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OOO에게 이체하고 2018.6.4.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검찰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쟁점사업장들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맞다”고 자백하여 검찰이 이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였을 뿐, 나머지 쟁점사업장들이 타 사업자들과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를 바탕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본인에게 사채를 빌려준 OOO의 권유로 인력공급업을 시작하기 위해 쟁점사업장①을 개업하였고, 쟁점사업장②는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하여 개업하였다고 하나, 쟁점사업장들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없는 등서류상의 사업자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이 용역을 공급하면서 외부업체들과 작성한 모든 도급계약서의 내용이 거의 동일(임대인·임대차기간·업무장소만 상이)하고, 쟁점사업장②는 OOO과 2018.6.1.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OOO이 퇴거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기재하는 등 해당 계약서들을 신뢰할 수 없다. (나) 쟁점사업장②는 2018년 제2기에 OOO에 모두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OOO는 유일한 매출처인 OOO에 배관제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바 쟁점사업장②가 OOO에 인력을 공급할 이유가 없었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장들에서 외부업체에 파견한 직원을 관리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상주직원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업무를 누가 하느냐고 청구인에게 물어보니 “청구인은 재중교포인 OOO이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서 파견한 직원들에게 급여를 어떻게 지불하였냐고 물어보니 OOO 사장에게서 돈을 빌려서 우선 지불하고, 다음달 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현금으로 OOO 사장에게 갚았다고만 할 뿐 파견직원에게 급여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파견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임금대장에 기록된 OOO은 2018년 9월, 11월, 12월에OOO 등 3곳, 10월에도 OOO 등 4곳에서 동시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파견근로자들의 여권정보를 근거로 출입국내역을 조회한바 OOO은 2018.10.7. 입국하였지만, 임금대장에는 2018년 6월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임금대장의 작성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바 여권사본과 임금대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에서 인력공급 및 도급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래명세서, 계약 당사자 간의 날인도 없는 계약서, 근거자료도 없는 임금대장을 제시하였을 뿐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쟁점사업장들의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나 대법원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 되었더라도 여러 정황증거 등에 의하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3.3.13. 선고, 2007두26674 판결)”고 판단하였는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거래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들을 가공의 사업자로 보아 해당 사업자의 매출·매입액전부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및 청구인의 개인사업자인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및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자등록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의 조회결과를 보면 쟁점사업장들은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9.4.17.〜2019.7.25. 기간 동안 OOO 및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2019.6.18. 심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쟁점사업장들의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총 매출 및 매입내역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쟁점사업장①의 매출 및 매입내역 <표6> 쟁점사업장②의 매출 및 매입내역 (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매출처들과 도급계약(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인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으로 매출처와 체결한 도급계약서, 임금대장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1) OOO(도급인으로 “갑”)와 쟁점사업장①(수급인으로 “을”)이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사업장들은 매출처에 외국인 직원을 파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월별 임금대장 및 여권 사본을 제시하였다. <쟁점사업장들의 5월 임금대장>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①의 OOO에 대한 매출거래의 증빙으로 해당 업체들 대표의 사실확인서, 작업도면,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의 대표이사인 OOO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①에게 OOO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은 2019.9.11. “청구인 및 OOO을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해당 검찰청은 2020.3.31. OOO이 쟁점사업장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는 기소유예, 나머지 OOO이 쟁점사업장들 외에 타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 및 쟁점사업장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고, OOO지방법원(2020고합104판결)은 청구인이 OOO을 통하여 쟁점사업장들에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유죄OOO로 2020.7.24. 판결하였으며, 피고인 및 검사들의 항소포기로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을 소개받았는데, OOO은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 수시로 연락을 하며 팀 단위로 움직이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알선하는 업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OOO을 작업반장으로 고용한 후, OOO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받아 거래처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는데, 고용한 근로자를 파악하기 위해 OOO에게 말하여 여권사본을 찍어 문자메시지로 받아두었을 뿐, 이를 일일이 대조하지는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들에서 파견한 외국인들의 작업반장 역할을 했던 책임자(OOO)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법인세과 직원이 OOO과 통화를 한 이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일 뿐 그 전까지는 청구인과 연락이 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이체한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나,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경우가 많아 OOO으로부터 돈을 빌려 외국인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매출처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심문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에서 파견한 인력을 관리하는 별도의 직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장, 여권 사본만으로는 쟁점사업장들에서 외국인 인력을 모집하여 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해당 인력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들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이 OOO 및 청구인의 개인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가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이 매출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에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 대가산정의 방법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그 외 도급받은 용역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들을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들의 매출 및 매입금액 전부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