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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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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라면, 공급가액에 포함됨
대법원-2020-두-51594생산일자 2021.02.0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금액은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실질이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159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누56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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