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8.7.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4.1. 주식회사 OOO(이하 “OOO”)로부터 ‘OOO 제조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를 OOO원에 매입한 다음, 쟁점설비 투자금액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4조상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OOO원의 쟁점설비 투자금액 관련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공제”라 한다)를 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12.부터 2019.4.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설비를 중고품으로 보아 쟁점설비 투자금액에 대한 쟁점세액공제를 부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8.7.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기존설비를 확장하여 생산성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투자 중 자산을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한 경우는 모두 조특법 제24조 제1항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설비에 투자할 당시 시행되던 구 조특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은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인정하되,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고 있다. (나) 한편, 투자 중에 있는 자산을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도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해서 조특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OOO, 여기에는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도 포함된다OOO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설비를 인수하였을 당시 쟁점설비는 강관을 제조·양산할 수 없는 미완성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약 30여 가지의 추가사항을 반영하여 상업 생산이 가능한 쟁점설비를 개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설비에 투자하게 된 배경 청구법인은 강관분야의 전문화를 통한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직경이 작은 세경관, 소경관부터 원유, 가스수송이 가능한 60인치 대구경 후육강관까지 다양한 강관제품을 생산한다. 2010년 초반 국내에는 소구경 SAW 특수강관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도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소경관 및 각형강관 등을 생산하는 산업기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OOO가 개발 중에 있던 쟁점설비를 매입하여 “OOO” 제조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나) 쟁점설비는 청구법인이 매수할 당시 미완성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약 30여 가지의 추가사항을 반영하여 상업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개발하였다. 1) 쟁점설비는 본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최초로 개발에 착수하였는데, 경영상 이유로 인해 개발을 완성하지 못하자 자회사인 OOO를 설립하여 개발을 완성하기 위해 2013∼2014년에 걸쳐 쟁점설비를 양도한 것이다. 2) OOO는 미완성 상태의 쟁점설비를 개발하여 강관 제조회사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2016.4.1. 판매할 때까지 쟁점설비의 개발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결국 OOO는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미완성 상태의 쟁점설비를 매각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의 매입과 동시에 쟁점설비를 최초에 제조하였던 OOO과 Upgrade 및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설비를 제조하도록 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인수한 미완성 상태의 쟁점설비 개발에 성공하였는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알려진바 없는 최신 기술이 접목된 유일한 설비로서 정부 지원 과제에도 투입될 만큼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가) 청구법인이 개발에 성공한 쟁점설비는 해외에서도 알려진바 없는 최신 기술이 접목되었다. 청구법인은 설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SAW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기존 설비로는 제조가 불가능하던 강관(외경 10∼20, 두께 50∼60mm)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개발하였다. 이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알려진 바 없는 최신 기술이 접목된 설비로 선진국의 고가형 특수 Seamless 강관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설비에 해당한다. (나) 쟁점설비의 진보성이 인정되면서 청구법인은 “OOO”이라는 표제 하에 OOO, OOO대학교 등 총 9개 참여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지원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그 결과 쟁점설비를 활용하여 “극저온용 25% 고망간 강관(개발기간 2017년∼2020년)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청구법인이 주관하여 진행한 해당 정부사업은 고망간 SAW 용접강관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현재까지 전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중대구경 후육 SAW 용접강관 및 인발강관을 최초로 개발하는 대규모 산업기술혁신사업 계획이었으며, 프로젝트에는 청구법인이 투자하여 최신기술을 접목하여 개발된 쟁점설비가 투입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를 통하여 개발한 고망간 SAW 용접강관의 우수성은 해외에서도 인정되었다. 청구법인이 해외에 강관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강관의 품질이 선 증명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거대 글로벌 특수관 부문 설계, 제작 시공업체인 OOO I사에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로 개발한 고망간 SAW 용접강관의 기술력 실험을 의뢰하였고, OOO I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쟁점설비를 통하여 고망간 강관이 양산되면, 세계 최초로 국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국내 개발을 통하여 과거 독일과 프랑스에서만 생산하여 고가에 공급하고 있는 타 강관을 대체할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는 것이 된다. (4) 처분청은 OOO가 쟁점설비 개발 과정에서 설비를 시운전하면서 극소액의 임가공비를 매출로 인식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쟁점설비가 중고품이었다고 하나, 쟁점설비가 중고품이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가) 중고품이란 일반적으로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된 바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바OOO, 대법원은 자산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해당 자산을 제작 목적에 따라 사용한 중고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OOO 따라서 쟁점설비가 중고품이 되려면 그 제작 목적(양산용 고망간 강관 제작용)에 따라 실제 사용되었어야 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를 양수하였을 당시 쟁점설비는 미완성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가 없었다. (나) OOO가 쟁점설비의 시운전 과정에서 만들어진 강관은 완제품이 아니라 공정 진행 중에 있는 ‘반제품’에 불과하였으므로, 쟁점설비를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양산용 강관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아래 오른쪽 사진과 같이 철판이 “성형”된 이후 그 다음 단계(Tack Welding 공정)에서 벌어진 틈을 정확하게 맞물려서 “가 용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면 용접”에 이어서 “외면 용접”을 하게 된다. 그 이후 용접하는 과정에서 변형된 파이프의 외경과 길이방향의 “교정”을 하며 관의 끝부분을 용접할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면취(End Facing)”을 하고 마지막으로 “수압시험”과 “비파괴 시험”을 통해 강관제품으로 만들어진다. 2) OOO는 쟁점설비를 개발하는 과정에 필요한 수많은 강관제작 공정 중 첫번째 제작 공정인 “성형”만 실시한 것으로, 미완성 상태의 쟁점설비로 만든 강관은 완제품이 아니라 아직 공정 진행 중에 있는 “반제품”에 불과한 것이었다. 3) 용접은 강관을 실제 용도에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품질관리 항목이기 때문에 미완성 상태였던 쟁점설비로는 성형 이후의 단계를 완벽하게 진행할 수가 없고, 선급인증, API 인증 등 강관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인증이 없는 쟁점설비로 만든 미완성 상태의 강관을 판매할 수도 없다. (다) 게다가 OOO는 쟁점설비를 개발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쟁점설비를 바닥에 고정시켜 두지도 않았고, 개발 및 기본적인 성능테스트의 편의성을 위하여 바닥에서 1.5M∼2M 가량 공중에 띄워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치 상태로는 강관을 절대 양산할 수가 없음은 명백하다. 1) 처분청은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설비 매입 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환급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 설치·시운전 완료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쟁점설비가 중고품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OOO는 쟁점설비에 대하여 시운전을 완료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2) 쟁점설비는 약 10개의 기계장치가 조합되어 연결된 거대 설비로, 그 넓이는 무려 4,000m²(평으로 환산하면, 약 1,210평)에 이르러, 당시 OOO의 공장 면적으로는 전체 공정별 쟁점설비를 다 설치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위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시운전 완료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쟁점설비를 이루는 일부 설비가 작동되었다”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3) 위 종결보고서는 OOO가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것이 허위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쟁점설비가 완성품인지 여부는 당시 쟁점이 아니었고, 강관 제작에 전문성이 없는 세무 공무원이 쟁점설비를 잠깐 확인한 것만으로 쟁점설비가 시운전을 마친 완성된 설비인지 단번에 판단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라) 만약 OOO가 완성 상태의 쟁점설비로 강관을 양산할 목적으로 인수하였다면, 당연히 생산, 판매, 관리조직을 두었어야 하나, OOO는 쟁점설비를 개발하던 수년간 생산, 판매, 관리조직이 전무하였다. (마) 쟁점설비는 처음부터 “OOO”를 제조하기 위한 설비로 제작된 것이지, 강관을 단지 구부리기만 하는 목적(성형용)으로 제작된 설비가 아니며, OOO가 쟁점설비 개발에 실패하여 청구법인에게 미완성 상태의 쟁점설비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OOO 상기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서도 ① 쟁점설비는 처음부터 소경 후육 특수관 제조용 설비를 개발할 목적으로 개발에 착수되었다는 점, ② OOO는 결국 쟁점설비 개발에 실패하여(즉, 미완성 상태의 설비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점, ③ OOO는 쟁점설비 개발에 대해 전문업체에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지, 파이프를 개발(즉, 제조)하지 못하였다는 점, ④ OOO의 OOO공장은 쟁점설비를 임시 조립 “시운전용”으로 임대한 점, ⑤ OOO의 OOO공장은 면적이 협소하여 전체 공정별 기계를 다 설치할 수 없었고 물류 이동 공간도 부족하여 Pipe 생산작업을 할 수 없는 공장인 점, ⑥ OOO가 쟁점설비를 보관하고 있던 동안에는 쟁점설비를 가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바) OOO가 쟁점설비의 개발 과정에서 시운전만 하였다는 사실은 OOO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및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 OOO는 쟁점설비 개발을 위해 외부 강관 제조업체에서 일부 철판을 공급받아 부하실험을 통해 쟁점설비의 성능평가를 하였고, 철판 공급자로부터 소정의 임가공비를 받았을 뿐이다. 2) OOO가 쟁점설비를 보유한 기간 및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를 인수한 이후 각각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의 OOO 원의 매출이 정확히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나, 설령 전액이 쟁점설비의 시운전으로 발생한 매출로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 매출의 10%에 불과할 뿐이다. 아울러 쟁점설비의 생산능력은 월 1,500톤(연간 18,000톤)으로 예상 연간매출액은 약 OOO 원에 달하므로, OOO의 매출액이 쟁점설비의 생산능력의 1∼2%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시운전이 아니고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3) 처분청은 OOO가 2016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쟁점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을 들어 쟁점설비가 중고품이라는 의견이나, OOO는 당초 2014∼2015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는 쟁점설비가 개발 중 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가, 2016사업연도 외부감사 시 감사인의 권고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된 것이고, OOO의 회계처리 오류로 실제 개발 중 자산이던 쟁점설비가 중고품이 되는 것도 아니다. 반면, 청구법인은 미완성 상태의 쟁점설비 매입 후 완성품으로 개발 및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공시자료인 사업보고서에도 “진행 중인 투자”로 공시한바, 처분청이 OOO의 회계처리를 문제 삼는다면, 반대로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를 “진행 중인 투자” 항목으로 공시하였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4) 또한, OOO의 2016사업연도 매출액와 매출원가를 비교해 보면, 쟁점설비가 실제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사용된 중고품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OOO의 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5사업연도의 매출액은 OOO원에 불과한데 매출원가는 무려 OOO원이나 되어 매출총손실이 OOO원에 이르고, 이는 2016사업연도에도 유사하다. 이처럼 불균형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진 이유는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하는 쟁점설비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매출원가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금액이 커진 반면, 매출액은 실제 쟁점설비를 시운전한 소액의 실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사실과 회계처리에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매출액의 차이만 보더라도 OOO가 쟁점설비를 양산용 강관 제작에 사용하지 못하였고, 단지 시운전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설비가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완성된 설비 즉, 중고품이었다면 OOO으로서는 제3업체에게 매각하면 되지 굳이 자회사인 OOO를 새로 설립하면서까지 쟁점설비를 인수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5) 결론적으로, OOO는 미완성 상태의 쟁점설비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시험용으로 성형 단계까지만 마치고, 그 대가로 강관 제공업체들에게 극소액의 임가공비만 받아 매출로 인식하였을 뿐, 처분청 의견처럼 쟁점설비의 제작목적(양산용 고망간 강관 제작용)에 맞게 전체 모든 공정을 거친 양산용 강관을 제작할 수 없었다. 따라서 쟁점설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특수상황을 외면하고 청구법인이 중고품에 투자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OOO, 세계 최초로 고망간 강관 제조 설비 개발에 성공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쟁점세액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액공제는 ‘새로운’ 설비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신규 설비투자로 인한 경제활성화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백한 특혜규정으로 조세공평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그 세액공제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바OOO, 이하에서 기술하는 내용으로 볼 때, 쟁점설비는 중고자산에 해당하여 쟁점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의 쟁점설비의 취득과 관련한 계약 내용을 보면, OOO가 매각한 기계는 OOO가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16년 4월 쟁점설비의 취득과 관련한 계약 시 ①OOO 및 OOO과 ‘기계장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OOO과는 동 기계의 Upgrade 및 이설공사를 위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먼저, 청구법인이 OOO 및 OOO과 체결한 ‘기계장치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정의함에 있어, 청구법인을 발주자로, OOO를 쟁점설비의 공급자로, OOO을 쟁점설비의 제작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1조(계약설비 명세)’에서 ‘계약대상 설비는 OOO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OOO 제조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일체의 설비’로 OOO 외 11종이며 이들 설비의 판매금액을 OOO원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제2조(계약설비 매매조건) 4)’에서 ‘OOO와 OOO은 2016년 9월 30일까지 계약설비를 업그레이드하여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공급방법)’에서 공사의 내용이 쟁점설비에 대한 Upgrade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교육까지 포함된 턴키베이스 조건이라고 기술되어 있고, ‘제3조(공사대금 및 대금지급)’에서 동 공사의 대금을 OOO원으로 기술 하고 있다.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OOO가 쟁점설비를 신규로 제작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계약상 기계의 제작 및 공급의 주체가 OOO이어야 하고, 기계의 매매(또는 제작)계약서 외에 별도의 Upgrade 계약이 필요 없을 것이며, 더욱이 Upgrade 공사의 주체가 OOO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의 쟁점설비 취득과 관련한 각각의 계약내용을 분석하면,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설비를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 보유하던 OOO로부터 쟁점설비를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은 자신의 사업에 적합하도록 Upgrade를 하기 위하여 설비 제작자인 OOO과 OOO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는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OOO가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설비는 취득목적 및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면 중고자산에 해당한다. 2019.4.30. OOO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OOO는 파이프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OOO는 특수관계 법인인 OOO으로부터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액 OOO원을 지불하고 쟁점설비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동 기계와 관련하여 재고자산(또는 재공품)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에 더하여 쟁점설비의 보유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였고 동 기계 처분 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특정 회계사실에 대하여 동 회계사실의 특성 및 동 회계사실에 대하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관점 또는 의도에 따라 회계처리하는데, OOO가 동 법인의 사업목적 및 기계의 상태를 반영하여 쟁점설비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였다는 사실은 쟁점설비에 대한 시운전이 완료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쟁점설비가 사용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쟁점설비가 청구주장대로 제작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재고자산(재공품등)으로 회계처리 되었어야 할 것이다. (3) OOO와 OOO 간의 쟁점설비 거래 계약의 내용과 동 기계취득과 관련한 OOO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및 검토내용을 감안할 때, 쟁점설비는 OOO가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설비를 취득하는 과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3.3.10. OOO으로부터 ‘OOO 제조설비’를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기계취득 대가는 ‘공정에 기준한 기성불 지급조건’이고, 기계 제작완성도에 근거하여 2013.4.30. OOO원(계약금), 2013.12.31. OOO원(중도금), 2014.7.29. OOO원(잔금) 등 총 OOO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계약의 내용상 전체 공사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OOO는 2014.1.13. OOO으로부터 ‘OOO 외 4종’의 설비를 추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12.31.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OOO는 상기 2건의 계약에 의한 기계취득으로 수취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해당 기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바, OOO가 취득한 쟁점설비 관련 최종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4년 제2기 OOO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환급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는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2014.12.26. 해당 자산의 시운전이 완료되었음이 기재되어 있다. OOO와 OOO 간의 쟁점설비 거래와 관련한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12월 기준 쟁점설비가 완성되어 OOO로 공급 완료되었고, 시운전 또한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설비가 OOO에 의해제작된 신규자산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될 수 없고, 이 건 쟁점설비는 OOO가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유형자산으로 사용한 중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설비를 취득한 이후 관련된 매출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OOO가 쟁점설비를 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관련 기간 OOO의 부가가치 신고내역을 보면, OOO으로부터 쟁점설비를 취득완료(시운전 완료)한 이후 연도인 2015년 OOO는 OOO원의 매출을 신고하였다. 그 주요 매출처로는 OOO㈜(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영위, 매출액 OOO원), OOO㈜(제련 및 합금제조업 영위, 매출액 OOO원), OOO㈜(금속제품 도소매업 영위, 매출액 OOO원), OOO(금속제품 도소매업 영위 매출액 OOO원), ㈜OOO(금속 관련 제품 제조업 영위 매출액 OOO원)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으로부터 쟁점설비 취득이 완료된 이후 시점에 비록 큰 규모는 아니라 하더라도 동 기계와 관련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은 동 기계가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OOO가 기계설비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형태의 매출은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5)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쟁점설비가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는 합리성이 결여된 사항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청구주장의 논리적·사실적 모순을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설비가 OOO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세계적인 최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OOO가 쟁점설비를 개발 제작하였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동 기계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OO를 발주자로, OOO을 수주자(제작자)로 기재하고 있는 당사자 간 체결된 쟁점설비 공급계약서와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으로 미루어 동 기계는 2014년 12월 기 완성되어 OOO에게 공급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OOO의 사업규모, 직원 현황, 유·무형 자산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할 때, OOO가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동 기술을 사용한 대규모 제작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기계장치 Upgrade 계약을 OOO가 아닌 OOO과 별도로 체결한 점, 2014년 12월 이후 추가적인 개발비 지출이 미비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판매 외 추가적인 기계제작 및 판매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판단하면, OOO가 세계적인 수준의 강관제조설비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OOO에 의하여 쟁점설비가 개발 및 제작 완료되었다는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나) OOO의 유형자산 분류 및 매출액 인식 회계처리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결여된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설비를 취득하고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담당자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것은 유형자산 매각 이후 감사인의 잘못된 권고에 의한 것이며, 이에 더하여 2015년 매출액의 인식도 담당자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뒤집기 위해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바, OOO의 쟁점설비 취득과정 및 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여 OOO가 쟁점설비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실제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명확한 증거자료의 제시 없이 OOO의 관련된 회계처리가 단순한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독립된 감사인의 권고사항도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명백한 증거자료의 뒷받침 없이 OOO의 쟁점설비 관련 회계처리가 단순한 오류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점에서 쟁점설비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OOO의 회계처리는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에 매각되기 전 쟁점설비가 OOO에 의해 시운전 중에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과 쟁점설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동 설비를 개발·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운전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를 쟁점설비 제작 주체로 볼 수 없는 점, OOO의 쟁점설비 공급은 2014년 12월에 있었는데 동 시점부터 청구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2016년 4월까지 OOO가 장기간 쟁점설비에 대하여 시운전만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점, 2014년 12월 OOO에 의한 시운전이 완료되었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설비가 청구법인과 매매계약 체결시점까지 OOO에 의하여 시운전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OOO가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설비의 가격과 청구법인의 동 기계 취득가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고품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특정 제품의 가격은 수요·공급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특정 물건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수요자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중고품이라 하더라도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쟁점설비는 범용성이 없는 설비로서 중고자산의 가격을 시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자산이고, 수요자의 구매 의사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쟁점설비가 필요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OOO가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설비 취득가격이 OOO의 이전 취득 가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동 기계가 중고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설비를 취득할 당시 쟁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쟁점세액공제 신고 여부가 해당 자산의 중고품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OOO가 쟁점설비 취득 당시 쟁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설비를 중고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부당하다. (마) OOO가 판매를 목적으로 쟁점설비를 개발·제작했다는 청구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OOO가 강관 제조회사에 판매할 목적으로 미완성된 설비를 구입하여 추가적인 개발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설비와 같이 범용성이 없는 고액의 특수목적 설비는 수요자의 주문이 있는 경우 동 수요자로부터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요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판매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액을 투자하여 제작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제작에 OOO원 이상의 거액이 소요되는 쟁점설비와 같은 고가의 자산을 수요자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OOO가 강관 제조회사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설비를 중고자산으로 보아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22.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②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6.3.14. 기획재정부령 제55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① 영 제21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별표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중인 것 (5)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④ 영 제2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4.1. OOO로부터 쟁점설비를 OOO원에 매입한 다음,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조사청은 쟁점설비가 OOO가 OOO으로부터 동 설비를 공급받은 후 이를 임가공 용역 등에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조특법 제24조상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중고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 (2) 쟁점설비(OOO 제조설비)는 10∼24 구경(소구경) 강관을 생산하는 것에 특화된 기계로서, 현재 국내에 유사설비가 없고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설비, 현재까지 소구경 강관 일부 SIZE는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생산성이 낮고 제품 제조원가가 매우 높지만 쟁점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소구경 강관의 생산성 및 품질 등이 향상되어 소구경 강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 측 불복대리인은 2020.11.2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설비 투자 배경과 성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설비를 인수하였을 당시의 쟁점설비 현황(강관 제조 불가, 설비별 CAPA 항목표), 쟁점설비의 설치 및 강관 상태 비교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설비에 투자할 당시 시행되던 조특법(2015. 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에 2017.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다만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설비가 OOO가 자신들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중고설비’에 해당하므로 위 (가) 감면조항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나 중고품이란 일반적으로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된 바 있는 시설’을 의미하고OOO,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그 설치과정의 일환으로 성능시험을 위한 시운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제작 목적에 따라 사용한 중고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OOO, OOO의 확인서 및 제출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취득 당시 쟁점설비는 ‘미완성 상태’로서 그 제작 목적(강관 제작용)에 따라 실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쟁점설비에 대한 설비 보완 및 개조 후에야 본격적인 강관 제품 양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쟁점설비 시운전 과정에서 만들어진 강관은 완제품이 아니라 공정 진행(1단계 성형 과정) 중에 있는 반제품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쟁점설비를 강관 사업에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쟁점설비의 생산능력(연간 OOO원)에 비해 OOO의 쟁점설비 보유기간 매출(연간 OOO원)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는 당초 쟁점설비가 ‘개발 중 자산’임을 감안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가 쟁점설비를 매각한 이후 소급하여 이를 인식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설비 매입 후 공시자료인 사업보고서에 ‘진행 중인 투자’로 공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설비를 중고품으로 보아 쟁점설비 투자금액에 대한 쟁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