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대법원-2020-두-50935생산일자 2021.02.0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0두539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외 2

피 고

GG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2.04.

판 결 선 고

2021.02.0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