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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용역의 VAT 면세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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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PT용역의 VAT 면세대상 여부 ​
서울고등법원-2020-누-57518생산일자 2021.01.2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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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사 건

2020누5751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2.24.

판 결 선 고

2021. 1.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부터 2018

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