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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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손해배상금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소-24672생산일자 2020.11.26.
AI 요약
요지
원고의 2012. 1기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현장확인 후 경정․고지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소24672 손해배상금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0. 11. 12. |
판 결 선 고 | 2020. 1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