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무변론판결)근저당권말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무변론판결)근저당권말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생산일자 2021.02.10.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2.10.

주 문

1. 피고는 BBB(○○시 ○○구 ○○길 ○○, ○○층)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