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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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근저당권말소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생산일자 2021.02.10.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02.10. |
주 문
1. 피고는 BBB(○○시 ○○구 ○○길 ○○, ○○층)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