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임광주지방법원-2020-가단-525123생산일자 2020.12.22.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매매예약일인 2007. 12. 10.로 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소외 체납자 이영백에게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525123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외4 |
변 론 종 결 | 2020. 12. 28. |
판 결 선 고 | 2020. 12. 22. |
주 문
1. 피고들은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12. 12. 접수 제174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이○○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이○○, 이○○, 이○○, 이○○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제208
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