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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임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25123생산일자 2020.12.22.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매매예약일인 2007. 12. 10.로 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소외 체납자 이영백에게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0가단5251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외4

변 론 종 결

2020. 12. 28.

판 결 선 고

2020. 12. 22.

주 문

1. 피고들은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12. 12. 접수 제174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이○○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이○○, 이○○, 이○○, 이○○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제208

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