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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53958생산일자 2021.02.25.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신탁수익자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신탁분배금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53958

원 고

aa금융지주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2.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