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변호사 명의대여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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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변호사 명의대여수수료를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대법원-2020-두-52030생산일자 2021.02.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수수료는 법무법인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며, 소득세법상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520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상고인 | 조AA |
피 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누443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