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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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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652생산일자 2020.12.21.
AI 요약
요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6.

판 결 선 고

2020.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의 이자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거나,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중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1983년부터 2010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부분에 관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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