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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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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
대법원-2020-두-50751생산일자 2021.01.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50751

원고, 상고인

전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9누5718(2020.09.25.)

판 결 선 고

2021.0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