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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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대법원-2020-두-50751생산일자 2021.01.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0-두-50751 |
원고, 상고인 | 전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9누5718(2020.09.25.) |
판 결 선 고 | 2021.01.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