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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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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308생산일자 2021.01.1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0누113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구단12709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1. 18.

판 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분 38,623,772원 및 2017년 귀속분 38,079,126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7행의 “증인 박○○”을 “제1심 증인 박○○”으로, 3쪽 17~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농지로 인정된 1,207.73㎡ 외의 토지 부분도 위 시행령 규정의 의미대로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직접 경작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경작한 기간 및 해당 토지 부분을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기존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한 예비적 청구의 추가를 위한 변론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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