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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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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대법원-2020-두-48048생산일자 2020.12.3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 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0두4804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2.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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