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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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대법원-2020-두-51778생산일자 2021.02.0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 매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 11. 17.이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의 양도시기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0-두-51778(2021.02.04) |
원 고 | 황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02.0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