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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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대법원-2020-두-51761생산일자 2021.02.0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평가액 산정방법은 적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517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 2. 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