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9.10.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 취득한 OOO 답 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9.3.14.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 양도한 후, 2019.5.3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예정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2.17.부터 2020.3.7.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직접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지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0.6.29.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탐문조사 당시 OOO가 한 진술내용을 오해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쌀직불금 수령사실(5회), 인우보증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탐문조사과정에서 OOO가 쟁점토지에서 대리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재차 확인한 바로는 목봉수가 해당 지역에서 벼농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세무서 조사관들에게 설명하면서 벼농사 관련 장비를 소유한 사람이 한명 밖에 없어서 모든 주민들이 그 장비를 이용한다는 취지였고, 청구인 또한 그러한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일 뿐, OOO가 대리경작 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농작업시 농기계 소유자들에게 일부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벼농사의 기계화율은 90% 이상 98% 정도로, 청구인이 농기계를 소유하지 아니하여 OOO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사실만으로 자경감면을 부정하는 것은 농기계를 소유하여야만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불합리하다.
(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논벼농사의 노동력 투입시간은 2019년 기준 11.04시간으로, 기계화 작업이 필요한 모내기 및 탈곡 관련 작업시간은 모두 합하여 4.1시간에 불과한 반면, 그 외 본논관리, 비료주기, 제초, 방제작업에는 6.95시간이 투입되며 이는 전체 작업시간 대비 63%의 비율을 차지하는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탐문조사한 결과 OOO 등이 쟁잼토지에서 대리경작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OOO는 마을 이장으로 수십년째 OOO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전업 농민으로, 2005년경 청구인이 경작을 부탁하여 2005년부터 2019년 양도 당시까지 대리경작하였다고 처분청의 탐문조사에서 진술하였으며, OOO의 진술을 옆에서 함께 들었던 OOO의 배우자 등도 그 진술내용에 동의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통계자료는 청구인의 직접 경작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은 자기의 노동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통계자료는 연간 노동력 투입시간을 평균적으로 수치화한 것일 뿐, 해당 통계수치가 청구인의 직접 경작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에 관한 증빙을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 역시 OOO 등에게 품삯을 주고 농기계 작업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에 의하면 타인에 의한 기계화 작업은 자기의 노동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대법원 2015두50238 등),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다.
(가) OOO협동조합장이 2019.3.26.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7.20. OOO를 출좌하여 해당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5.28.부터 2018.12.20.까지 비료, 농약, 시설원예자재 등을 OOO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예정신고 당시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9.5.10.) 및 인우보증서(2019.5.13.)에는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하였음을 목봉수가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탐문조사과정에서 아래 <표2>와 같이 목봉수의 확인서를 제출(2020.2.18.)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목봉수가 해당 지역에서 벼농사를 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목OOO가 대리경작을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3) 통계청의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항목 중 ‘재배규모별/작업별 논벼 노동력 투입시간’ 자료(<표3>)에 의하면, 0.5ha(5,000㎡)의 재배규모를 가진 논벼농사의 직접노동 투입시간은 10a(1,000㎡) 당 11.04시간인 것으로 나타난다.
(4) 농업진흥청의 ‘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 자료(<표4>)에 의하면 논벼의 기계화율은 항목별로 93.9%에서 100%로 나타난다.
(5)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금액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6)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표5>의 개인사업 외에 아래 <표7>과 같이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대표 등록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쟁점토지에 대한 쌀 직불금은 2017년 및 2018년에는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나, 2014년 및 2015년에는 목봉수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아래 <표8>과 같이 종중 토지 등과 관련하여 토양개량제지원사업에 따른 비료구입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시 농기계 소유자들의 도움을 일부 받았을 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 작업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농기계 소유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파종, 이식, 수확 등의 작업은 벼농사의 주요 작업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탐문조사 당시 작성된OOO의 확인서의 내용은 예정신고 당시의 것과 일관되지는 아니하나 농작업의 과정 및 그 내용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쌀 직불금을 일부 수령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OOO가 경작한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달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