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을 폐가로 보아 주택 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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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부동산을 폐가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20-중-7916생산일자 2020.12.23.
AI 요약
요지
상당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할지라도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