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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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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52527생산일자 2021.02.04.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525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판결

판 결 선 고

2021.02.04

주 문

1.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7. 12. 13. 접수 제255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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