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52527생산일자 2021.02.04.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15252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판결 |
판 결 선 고 | 2021.02.04 |
주 문
1.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7. 12. 13. 접수 제255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