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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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0943생산일자 2021.01.19.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 가단 526094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윤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1. 19. |
주 문
1. 가. 피고와 윤원용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9.
1.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윤원용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
법원 영천등기소 2019. 1. 31. 접수 제23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