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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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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청구의 소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40463생산일자 2021.01.14.
AI 요약
요지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046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아OO업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21,85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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