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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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2020-가단-140463생산일자 2021.01.14.
AI 요약
요지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0463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아OO업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21,85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