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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070생산일자 2021.02.10.
AI 요약
요지
선박의 데릭을 하도급 받아 조립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사 건

2020누11070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00중공업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1. 13.

판 결 선 고

2021. 0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 2. 한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및 2018. 2. 20. 한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아닌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으로 본다면, 이는 논리

필연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으

로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달리 제1심이 이 사건 사업을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임과 동

시에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은 논

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

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재화의 공급, 즉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의 소유권을 이

전하거나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제1심

이 적절히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임과

동시에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33조 제2항이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는, 2020. 2. 1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2호

에 따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만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데릭을

제작․인도하는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은 재화의 공급 범위에 들어간다고도 주장한

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위 시행령 개정 이전인 2012.경 체결되어 그 무렵 데릭이

제작․인도되었으므로, 위 개정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2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8쪽 20행부터 9쪽 1행의 “③ 원고가 자재 관리 및 검수, 보관을 하고,

조립에 필요한 야드 등 시설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데릭 조립․제작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③ 원고는 노르웨이법인과 선박 구성부분품인 데릭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가 계약당사자로서 K0 업체와 데릭의 조립에 관한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완성된 데릭을 0000해양에 인도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계약

주된 목적은 데릭의 제작 및 공급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자재 관리 및 검

수, 보관을 하고, 조립에 필요한 야드 등 시설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

나 데릭의 제작․공급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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