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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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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1-두-30365생산일자 2021.03.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2021두30365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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