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대리점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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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보험대리점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대법원-2020-두-54098생산일자 2021.02.25.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에 대한 교육세 과세 불과
(원심 요지)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에 대한 교육세 과세 불과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0-두-54098 |
원 고 | aaa |
피 고 | zz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02.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